정보통신부는 ‘스파이웨어’ 기준을 강화해, 사용자 동의 없이 컴퓨터에 몰래 설치하는 프로그램을 모두 스파이웨어로 간주해 처벌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.
새 기준에 따르면, 사용자가 용도를 명확히 알고 설치에 동의한 것만 ‘정상 프로그램’으로 간주된다. 그 외 프로그램은 모두 스파이웨어로 분류되며, 스파이웨어로 분류된 프로그램을 배포하거나 유포하면 해킹과 같은 침해 행위로 간주돼 처벌을 받는다. 단 인터넷뱅킹이나 전자정부용처럼 서비스 이용에 필요하고, 해당 사이트에 접속할 때만 동작하는 것은 스파이웨어에서 제외된다. 사용자의 동의를 받았어도 정상 프로그램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컴퓨터의 설정을 바꾸는 행위를 하면 스파이웨어로 간주된다.
[중략]...
원본출처: http://www.hani.co.kr/arti/science/internet/258725.html
새 기준에 따르면, 사용자가 용도를 명확히 알고 설치에 동의한 것만 ‘정상 프로그램’으로 간주된다. 그 외 프로그램은 모두 스파이웨어로 분류되며, 스파이웨어로 분류된 프로그램을 배포하거나 유포하면 해킹과 같은 침해 행위로 간주돼 처벌을 받는다. 단 인터넷뱅킹이나 전자정부용처럼 서비스 이용에 필요하고, 해당 사이트에 접속할 때만 동작하는 것은 스파이웨어에서 제외된다. 사용자의 동의를 받았어도 정상 프로그램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컴퓨터의 설정을 바꾸는 행위를 하면 스파이웨어로 간주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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