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'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개정 법률'을 2012년 8월 18일(토) 부터 시행하고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.
본 법에서는 사업자가(개인 포함) 컴퓨터 바이러스 침해방지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, 즉 설치 및 운영을 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. 따라서 모든 사업자는 반드시 어베스트 인터넷 시큐리티와 같은 백신을 설치하여야 합니다.
뉴스 보기 : http://news.kbs.co.kr/science/2012/08/17/2520823.html
'새로운 소식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어베스트,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취약점을 보호하는 몇 안 되는 백신 (0) | 2012.08.20 |
---|---|
어베스트 백신이 나를 보호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아나요? (0) | 2012.08.20 |
battle.net 해킹으로 워크래프트 사용자 피해 발생 (0) | 2012.08.15 |
어베스트 무료 사용자 우대 프로그램 시행 (0) | 2012.08.13 |
휴대폰을 떨어뜨려 깨졌는데 어베스트가 저를 구했습니다 (0) | 2012.08.1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