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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 3천만원

어베스트코리아 2012. 8. 17. 19:05

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'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개정 법률'을 2012년 8월 18일(토) 부터 시행하고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.


본 법에서는 사업자가(개인 포함) 컴퓨터 바이러스 침해방지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, 즉 설치 및 운영을 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. 따라서 모든 사업자는 반드시 어베스트 인터넷 시큐리티와 같은 백신을 설치하여야 합니다.


뉴스 보기 : http://news.kbs.co.kr/science/2012/08/17/2520823.html